• "투표시간 24시간으로 연장하자"
    By 내막
        2009년 04월 24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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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이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하고 휴일 낮 시간대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국단위 선거와 맞물리지 않은 각종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면서 지난 2004년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늘린 바 있지만, 투표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면서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교육관계자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이라는 이유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양 의원은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은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투표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있는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인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재자투표의 경우 현행 부재자투표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되어있는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연장하고, 부재자 투표물이 투표일 6시까지 도착돼야 유효투표로 인정하는 규정을 24시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관련규정 정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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