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환노위원장, MB 정권에 직격탄
    By 내막
        2009년 04월 22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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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정부안 상정과 관련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불량상임위’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22일 오전 환노위원장실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1000만 비정규직 사태를 초래하는 MB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은 한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100만 실업대란설’은 정부 선전선동

       
      ▲ 추미애 환노위원장(사진=추미애 홈페이지)

    진통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만들어진 법을 한번도 적용되기 전에 없었던 것으로 만들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법조차 정부가 나서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개정안’ 논란의 본질이라는 게 추 위원장의 지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유포하고 있는 ‘7월 100만 실업대란설’은 현행 법령이 1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분산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추 위원장은 또한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한 직장에 근무하는 평균 재직기간이 4.6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체 점원 등의 취약계층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85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며, "비정규직 사용연한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 ‘100만 실업대란’이 아니라 ‘1000만 비정규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고 안하고는 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사회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덜렁 상정이 될 경우 다수여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4월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졸렬한 비방"

    이밖에 홍준표 원내대표의 ‘불량상임위’ 발언과 관련해 추 위원장은 "홍 대표는 2년전 현행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환노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법이 얼마나 많은 진통 끝에 합의된 법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진통을 잊어버린 모양"이라며,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졸렬한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란 것은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마치 밥상의 반찬처럼 자꾸 오르내린다"며, "만약에 사회적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 법이 MB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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