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 <조선일보> 상대 승소
    By 나난
        2009년 04월 22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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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03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전 현대차노조, 지부장 윤해모) 임단협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현대차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판결로 얻게 된 승소금 1천8백만 원을 사회공헌기금이나 비정규직 무료법률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대법원이 “현대차노조와 관련한 <조선일보> 일부 기사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현대차노조에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이 인정된 <조선일보> 기사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협력업체를 부도낸다”, “165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2003년 당시 현대차지부는 현대자동차와의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현대차지부를 ‘배부른 귀족노조’로 몰아세우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현대차지부는 2003년 임단협 결과와 관련한 <조선일보> 7건의 기사가 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2003년 9월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4년 10월 “현대차노조가 공인의 지위에 있는 노조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지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05년 10월 고등법원은 <조선일보>의 일부 기사에 대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1천만 원과 2003년 9월 23일~2005년 10월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지부는 나머지 4건의 기사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동일하게 3건의 기사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했다.

    김상은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거대언론을 상대로 한 단위노조 재판에 승소판결을 확정한 건 처음”이라며 “<조선일보>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대해 ‘귀족노조’라며 비판을 해 온 바, 이번 판결은 거대언론이 민주노조 전반에 퍼부었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규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공보부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큰 싸움이었다”며 “단위노조가 조선일보와 싸워 이긴 적이 없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6년간의 기나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것에 대해 “당하기만 하던 민주진영의 승소로 현장 조합원들은 한껏 고무돼 있다”며 “향후 의결기구를 거쳐 승소금을 불우이웃돕기나 무료법률기금으로 출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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