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폰에 도청장치, 국정원도 함께 보는 문자"
    By 내막
        2009년 04월 21일 06: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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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통비법 개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 비밀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4월 21일 오전,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사진=진보네트워크 제공)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도 우려 뜻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감청의 대다수(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한을 확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화와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공청회가 끝나고 11시에는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유선호 위원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면담에서 유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변재일(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GPS 위치정보 제공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자의적인 감청을 최소화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희 의원실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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