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수사도 허무개그 될 것”
    By mywank
        2009년 04월 21일 11:04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법원이 지난 20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2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역대 사법의 역사상 명문으로 꼽을만한 것 중의 하나였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진중권 교수 

    진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 건도 그렇고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사법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쾌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에 판결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애초에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냈던 전기통신법, 즉 ‘좀비 법’을 들어서 처벌한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검찰은 자기 명예를 위해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지만, 변명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법원이 ‘미네르바’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정부나 여당에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검찰과는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 한 마디로 저질”이라며 “자기들이 고소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우리는 고소한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한 마디로 합법적인 폭력 또는 합법을 가장한 범죄”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한마디로 저질"

    진 교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볼 때,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결국은 ‘허무개그’로 끝날 것 같다”며 “PD수첩 수사도 이미 검찰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갈아 치우고 뒤늦게 정운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받는 등 부랴부랴 구색을 갖추는 ‘속내가 보이는 행동’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방송사를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미디인데, ‘PD수첩’ 건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미네르바 건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날 거라고 믿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 정권의 눈치에 따라가기 위해, 그들도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방침에 대해, ‘미네르바’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첫째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 둘째 ‘61년에 만든 죽은 법률이고 컴퓨터는 대상이 안 됨’, 셋째 ‘허위사실 유포를 인터넷 공간서 처벌하는 것은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이라는 3단계 방어논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항소 방침에) 걱정이 없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