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
        2009년 04월 20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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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0일 오후 2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인터넷 재갈물리기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미네르바’는 지난 해 12월 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 등을 포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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