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당원이면 무조건 해고?
    By 나난
        2009년 04월 15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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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향아 공무원연금공단비정규직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이 보장되는 별정직 전환에서 제외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2차례나 부당 해고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복직투쟁이 오늘로 183일을 맞았다.

    성향아 공무원연금공단비정규직 조합원은 공단 인사규정 제47조 ‘정치활동 금지’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13일 두 번째 해고됐다. 이에 앞서 같은 이유로 2007년 12월 한 차례 해고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 6월 복직된 바 있다.

    이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본부는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앞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은 이미 성향아 조합원의 몫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나 있는 별정직 자리가 있음에도 ‘1년 재계약’만을 강요”하며 “정치활동을 이유로 공단 내부 전산망 접속 차단은 물론 관리자들은 왕따와 폭언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성향아 조합원은 공단이 2007년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14명의 비정규직의 별정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단은 “직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별정직 전환을 유보하며 지난해 10월 1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향아 조합원이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당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규정을 개정할 것과 성 씨에 대한 별정직 전환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단은 성 씨를 해고한 뒤인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이사회를 열고 ‘정치활동금지 규정’ 삭제를 의결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단은 “성 씨가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의발언에 나선 성향아 조합원은 “공단은 위법한 규정을 내세워 해고하고 난 후에야 인사규정을 삭제했다”며 “공단은 위법한 규정을 내세워 1년 재계약을 주장하며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2번이나 해고하고, 목숨과 같은 정규직 전환 기회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본부가 1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앞에서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별정직 전환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은영 기자)

    공공서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성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경제위기 시대에 해고의 원인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의지 표현”이라며 “잘리기 싫으면 찍소리 말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받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이란 이유로 해고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아 2번이나 해고됐다”며 “(성향아 조합원의 부당해고와 별정직 전환 거부는) 비정규직법 4년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에 공단이 맞장구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윤아 국립오페라단지부 조합원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며 “한나라당 당원이었으면 해고가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행위는 초등학생이나 하는 행동”이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어이없는 처사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성향아 조합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연맹, 다함께 남부지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초강남노점상연합회, 진보신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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