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북구 민주노총 간부 8명 연행
        2009년 04월 10일 08: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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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조승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총투표에 대해 선관위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선관위 사무실을 점거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들이이 전원 연행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1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 등 간부 8명을 선관위 사무실에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 등은 9일 오후 8시반부터 10일 새벽 5시반까지 북구 선관위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선관위에서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점거가 아니라, 시급한 현안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며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예고 없이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본의 의혹이 있다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노컷뉴스> 울산발 기사는 전하고 있다.

    울산북구 선관위는 지난 8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한 민주노총 북구지역 조합원 총투표가 단일화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울산 북구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구 선관위가 민주노총 총투표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자신들의 판정이 ‘착오’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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