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모터쇼 강제연행 인권위 진정
    By 나난
        2009년 04월 09일 04: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가 9일 일산경찰서장과 관련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가 ‘2009 서울모터쇼’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강제연행에 대해 이를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9일 오전 비정규투쟁본부 조합원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폭력, 성추행, 권한 남용 등 불법 연행과 불법 감금의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며 일산경찰서장과 관련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제시대 순사의 부활

    금속노조는 "경찰의 무조건적인 강제 연행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실신했고, 12명의 노동자가 다쳤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국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법질서도 외면된 채 오직 제복의 권위만이 강조되는 일제시대 순사의 부활"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참가자 40명 전원이 강제 연맹되고, 김형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 이대우 집행위원장, 권수정 조합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기각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은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집시법 제6조 신고의무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자회견을 한 이유로 참가자 전원을 연행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선지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기아 모닝차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며 "상징적 표현 행위에 의해 예술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퍼포먼스는 집시법이 규제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3회에 걸친 자진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에 불응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10시 50분, 11시, 11시 10분 세 차례에 걸쳐 해산방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산방송을 들은 조합원이 없으며, 다만 11시 10분경 한 차례의 육성으로만 해산명령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이백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은 "4월 3일 모닝 위에 뿌려졌던 선지는 닦으면 없어지고, 절절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는 40명을 강제연행하면 잠잠해 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공장 밖으로 밀려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은 결코 닦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투쟁 속에서 800만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원망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GM대우비정규직지회장 "비정규직들은 노동권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도 놓여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기자회견을 한 것을 가지고 경찰은 불법 연행과 폭력 감금에 이어 구속으로 입막음 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8일 일산경찰서로부터 추가조사 방침을 전해들은 이 지회장은 "경찰이 불법시위 운운하며 추가조사 방침을 밝혔다"며 "오늘은 비록 일산경찰서장에 대한 진정이지만, 앞으로의 비정규직 투쟁은 인권을 쟁취하고,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