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화 암초, 선관위 "선거법 위반"
        2009년 04월 09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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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진하는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단일화가 큰 암초에 부딪혔다. 울산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양당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와 비정규직을 특정하는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북구 선관위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8일 오후 7시 30분 경 선거유세 중이던 두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오후 7시 재개되었던 후보단일화 세부실무협의도 즉각 중단되고 양당은 각자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양당은 8일 10시와 11시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와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11시에는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해 사무총장-대변인이 만날 예정이다. 

    "조합원 총투표는 사전선거운동"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북구 선관위는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자발적으로 모집된 선거인단이 아닌 상당수의 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단일화될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으며, 정당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한 “노조가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정당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그 투표의 실시 자체가 단일화될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의 합의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론조사도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북구 선관위는 “이 사안의 경우 (조사 대상을) 두 정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편향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합리적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양당이 합의했던 ‘조합원 총투표 50%-울산북구 주민여론조사 50%(비정규직 25%)’의 안이 모두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 되었다. 그 동안 진통을 겪어오면서도 진행되어 왔던 양당의 단일화 협상이 모두 무력화된 것이다.

    양당, 당황 속 공동대응 모색

    양당은 당황의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노동당 이은주 울산시당 대변인은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창현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것이며 11시에는 선본에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갑자기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진보정당의 후보단일화를 막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지난 3월 17일 선관위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공문이 내려오니 당혹스럽다”며 “당시 공문을 첨부해 선관위에 재질의할 예정이며 민변에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과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투표 작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현재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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