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10억 노무현 몫…500만 달러도 사전 협의”
        2009년 04월 09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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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송금 전에 이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노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가 이날 1면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해 500만 달러 송금했다”>를 통해 보도했다.

    또한 박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돈이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국민이 이날 1면 <박연차 “10억은 노 몫으로 준 것”>을 통해 전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4월9일자 경향 1면  
     

    첫 민선 경기도 교육감에 진보개혁 진영이 단일 후보로 지지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다. ‘반 MB(이명박 대통령)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의 당선은 정부의 일제고사,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 경쟁 중심의 시장주의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평가된다. 총 유효투표 104만5767표 가운데 김 후보는 42만2302표(40.8%)를 득표했으며 현 교육감인 김진춘 후보(34만8057표·33.6%)를 7만424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투표율은 12.3%로 역대 최저였다(경향 1면 <‘반MB교육’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

    검찰이 8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하려다 노조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검찰이 프로그램 제작진 체포에 이어 방송사 압수수색까지 강행하자 MBC와 언론단체 등은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1면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검찰 1시간 대치 끝 철수>).

    다음은 9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반MB교육’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국민일보 <박연차 “10억은 노 몫으로 준 것”>
    동아일보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해 500만 달러 송금했다”>
    서울신문 <박연차→노전대통령 돈 흐름 포착>
    세계일보 <노 전 대통령 부부 다음 주 소환 조사>
    조선일보 <노 전 대통령 부부 곧 소환…‘장남의혹’도 조사>
    중앙일보 <노건호씨 “미국 벤처에 1만 달러 투자했다”>
    한겨레 <노건호씨, 연철호씨와 함께 박연차 만났다>
    한국일보 <“노에게 전해달라 했다” 박연차 검찰 진술>

    노무현 전 대통령쪽이 받은 돈 모두 145억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한 후원자들에게 받은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이날 3면 <받은 돈 모두 145억…합법과 불법 ‘선별 작업’>에서 “합법ㆍ불법자금을 망라해 145억 원에 이른다”며 이들 자금에 대한 선별 작업에 나섰다.

    한국은 “우선 가장 불법성이 높은 자금은 재임 시절에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억 원 가량이다. 노 전 대통령이 7일 스스로 밝힌 부분으로,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자신 모르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중 누구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4월9일자 한국 3면  
     

    하지만 이 10억 원과 관련해 박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13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어 한국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 달러(당시 환율로 50억 원)도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퇴임 직전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밝혀지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4월9일자 국민 1면  
     
       
      ▲ 4월9일 동아 1면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동아는 이날 1면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해 500만 달러 송금했다”>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송금 전에 이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노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고 보도해 “‘퇴임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반면 퇴임 직후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받은 15억 원은 사인간의 거래로 판단돼 죄를 묻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 원도 넓게는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의 범주에 속하지만 강 회장이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창신섬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해 일단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 않을 것”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내 생각은 잘못은 잘못이라는 쪽”이라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홈페이지를 찾아준 분들의 글을 읽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천 관련해 진 빚을 해결하는 데 썼을 것”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이유와 용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경향은 4면 <권 여사 10억 ‘채무·유학비·활동비’ 세 갈래 추측>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간여했던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지인의 생수공장인 ‘장수천’에 보증을 서줬다가 회사가 부도를 맞자 추가 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했고 외환위기 등으로 2000년쯤 40억 원 가까운 채무를 남겼다.

    그 변제 과정에서 각종 담보물이 압류 및 경매처분됐고 빚이 18억여 원 남았다”고 말했다. 이 금액은 우여곡절 끝에 해결 절차를 밟았다.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친노측은 “결국 장수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 빚을 해결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 관련된 이용이었거나 대통령 부인의 활동비라는 추정도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 4월9일 한겨레 5면  
     

    한겨레 “추부길 입에서 튀어나온 ‘이상득’…검찰은 덮고 갈 태세”

       
      ▲ 4월9일 한겨레 5면  
     

    경향은 사설 <무모한 검찰의 ‘PD수첩’ 명예훼손 수사>를 통해 “공영방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기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심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제작 과정에서의 오역 등 문제가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것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백번 양보해 어떤 왜곡이 있었고 거기에 모종의 의도성이 보인다손 치더라도 검찰이 끼어들어 수사력을 휘두를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석된 후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인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박 회장의 구명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날 1면과 5면을 통해 이 내용을 보도했다.

    1면 <“추부길,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부탁”>기사는 “추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께 이상득 의원에게 박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쪽은 한번 만난 적은 있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5면 <추부길 입에서 튀어나온 ‘이상득’…검찰은 덮고 갈 태세>에서는 “추 전 비선관이 정권 최고 실세인 이 의원을 만나 단순히 사업만 논의했다는 설명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검찰은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이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의원을 상대로 당시 만남의 목적과 대화 내용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편파성’ 시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해 MBC 압수수색 시도

    검찰이 8일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MBC 여의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비판 언론 길들이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이날 8면 <검찰 “정당한 법집행 내세워 ‘피디수첩 압박’”>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1989년 <한겨레>, 2003년 <에스비에스>, 2007년 <동아일보> 등 모두 세 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한겨레는 편집국 압수수색을 당했고, 에스비에스와 동아일보는 기자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한겨레는 “촬영 원본을 확보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압수수색에 실패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적어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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