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조합원 강력저항, 검찰 압수수색 철수
        2009년 04월 08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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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건물에 진입을 시도했던 검찰이 MBC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1시간 여 만에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소속 박길배 김경수 검사를 대동한 검찰 수사팀 17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건물 현관 앞에 들어와 압수수색 영장과 제작진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사내 진입을 시도했다.

    검찰, 체포·압수수색 시도 한시간 만에 철수

       
      ▲ 박길배 검사가 PD수첩이 정당하다면 검찰의 소환에 당당히 응하고 원본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하자, 조합원 일부는 ‘장자연 수사를 이렇게 해보지’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때 대기중이던 이근행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이하 조합원 200여 명이 격렬히 저항하며 막아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언론장악 앞장서는 정치검찰 물러가라"며 구호를 외쳤고, 검찰 수사팀 앞엔 취재진이 둘러쌌다.

    박길배 검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도 소중하다"며 "정당한 법집행을 막지말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장자연 수사를 이렇게 해보라"며 검찰의 수사태도가 편파적임을 비판하자 박 검사는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한 조합원은 또 취재진을 향해 "장자연일보는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 검사는 방송센터 현관 앞에 들어온 이후 곧 김세영 부사장에 전화를 걸어 "영장을 가져왔으니 지정관리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해 본사 총무부장이 현장으로 나왔다. 이후 박 검사는 엄기영 사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길배 검사 "가서 말하겠다"…"장자연일보 물러가라"

       
      ▲ 8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에 맞선 MBC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박 검사는 MBC 조합원들과 대치를 벌이다 11시5분께 이렇게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관이 발부한 원칙대로 집행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은 객관적인 정부비판이라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출석을 하라,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정당한 비판이라면 당당히 나서서 조사를 받고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 협조해달라"

    박 검사의 말에 조합원들은 "PD수첩 정당하다 정치검찰 물러가라" "방송장악 저지하고 공영방송 사수하자"고 맞섰다. 박 검사는 이 같은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수사관들, 오늘은 그냥 철수합시다"라고 한 뒤 방송센터 건물을 빠져나갔다.

    "정당한 법집행 협조…나서서 조사받으면 체포안해" vs "정치검찰 물러가라…방송장악 저지"

       
      ▲ MBC 압수수색에 나선 박길배 검사가 MBC 조합원들과 대치중이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대해 검찰의 사내 진입을 막고 있던 이근행 MBC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검찰이 MBC 진입에 성공하진 못했어도 MBC는 검찰에 유린당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영장 집행을 이후에도 단호히 막아내자"며 "1년 가까이 끌어온 PD수첩 사태가 마지막 국면에 온 것같다.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이 본부장은 "이제 마지막 힘을 내어 우리의 싸움이 역사에 남는다는 걸 자각하고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곧바로 가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기습적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갑작스럽다고 생각진 않다"며 "오전 9시가 좀 넘어서 알게됐고, 회사에도 공식 통보가 왔다. 우리는 9시 무렵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근행 본부장 "1년 끌어온 PD수첩 사태 마지막 국면…힘내 우리싸움 역사에 남기자"

       
      ▲ MBC 조합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본부장은 "이런 식의 압수수색 시도는 합법적 법집행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1단계 시도로 보인다"며 "이후 더많은 검찰 경찰 수사관들이 대동해 강제 압수수색과 체포를 집행할 것으로 본다. 힘껏 맞서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검찰이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사례는 지난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테이프를 입수한 SBS에 한 차례 시도했고, 지난 2007년 최태민 보고서를 보도한 신동아 기자의 회사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진입을 기도한 바 있다. 모두 직접 사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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