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누구도 노조 파괴할 자격은 없다"
    By 나난
        2009년 04월 06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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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전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건설,운수노조 대표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가입과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은영 기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가입자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이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건설·운수노조 조합원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옆 소공원에서 노숙농성투쟁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설립은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 권리며, 누구도 노동자가 설립하는 노조를 파괴할 자격이 없다"며 노동부의 자율시정명령을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협회와 레미콘협회 등 14개 건설업자 단체와 경총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 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조에 가입돼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낸 진정서에 "노조설립신고증 반려 사유가 된다"며 "2월 2일까지 자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자율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운수노조 조합원은 "노동부가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건설·운수노조에 노조가입문제를 시정하라는 것은 이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말"이라며 "이는 노동부가 정당성은 물론 법적근거도 없이 자행하는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며, 산별노조의 단결과 강화를 훼손하기 위한 분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인 레미콘노동자는 이미 2000년 9월 노동부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덤프노동자도 2004년부터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직전환을 진행했으며, 2008년에도 레미콘·덤프노동자는 실질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화물노동자 역시 2002년 10월 화물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002년 민주노총 가입과 함께 합법적 노동조합임을 선언하고, 2006년 11월 조직전환 투표를 통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산별 전환했다. 운수노조 또한 산별노조를 설립,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인 조직으로 운영, 활동해 왔다.

    임 위원장은 "노조법은 설립신고가 있을 경우 노동부가 설립신고절차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당시에 반려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노동조합의 존폐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진 않다"며 "노동부가 이미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 설립신고절차를 종료한 노조에 대해 부정하는 독자적인 심사권한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건설, 운수노조 대표자들이 6일~11일까지 ‘산별노조 인정과 노조 파괴책동’에 맞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한다.(사진=이은영 기자)

    투쟁사에 나선 백석근 건설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불인정은) 작년 촛불정국에서 미친소를 나르지 않겠다던 화물노동자와, 미친 기름 값 때문에 총파업을 벌인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며 "이는 곧 민주노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백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며 4월말 5월초에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 노동조합의 질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운수노조위원장은 "운수노조와 건설노조가 불법이면 건설연맹과 공공운수연맹 역시 불법단체이고, 이 두 연맹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도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모든 연맹이 불법단체가 되므로 이명박정부의 민주노총 말살음모에 전 조직의 생존권을 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건설·운수노조는 6일부터 11일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옆 소공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릴레이 노숙농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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