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감축되는 44명, 지원근무로”
    By mywank
        2009년 04월 06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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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하 직제 개정령안)’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현행 ‘5본부 22팀 4지역사무소’의 조직을 이번 주 안으로 ‘1관 2국 11과 3지역사무소’로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 명시된 관련조항(☞조항 보기)을 근거로,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44명(전체인원 208명 중 21.2%)은 앞으로 별도정원의 지원근무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계약직(총 11명), 별정직 직원들(총 28명)이 지원근무 인력에 포함될 경우, 별정직은 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직은 계약 만료일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직운영 계획을 6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제 개정령안 발효에 따른 향후 조직운영 계획을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인권위 직제 개정령 발효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은 직제령을 하루 속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동시에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직재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인권위답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할 것이고, 업무수행의 집중도와 효율성도 제고할 것”이라며 “직제령 시행은 일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안겨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달래면서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 뒤 열린 브리핑에 참석한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근본원인은 인권위의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음 개헌 때는 인권위가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들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도 “직제 개정령안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인사를 할 문제만 남았다”며 “이번에 감축되는 44명은 별도정원으로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오늘부터 직제 개정령안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일부 부서 인력을 제외한 인권위 구성원 모두 사무처 소속으로 발령이 났고, 새로운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팀장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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