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인권위 규모 축소 강행
    By mywank
        2009년 03월 30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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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인력을 21.2% 감축하는 내용의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하 직제 개정령안)’이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행 ‘5본부 22팀 4지역사무소’인 조직을 ‘1관 2국 11과 3지역사무소(조직진단 통해, 1년 후 사무소 존폐여부 결정)’로 개편하고, 208명의 인원을 164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동안 인권위는 “현행 팀제(5본부 22팀 4지역사무소)에서 ‘국과제’로 전환하면서 1국 3과를 감축(1관 4국 20과 3지역사무소로 됨)하되, 인력은 현재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체 직제 개정령안을 만들고, 행안부 측과 논의를 해왔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회의 결과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위원장 설명에도 20분만에 통과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가진 간담회에서 “인권위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제 개정안과 관련된 협의가 부족했고 절차가 너무 빨랐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원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중요한 기능을 해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20여 분 만에 직제 개정안이 행안부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무회의 결정이니까 이를 존중해야겠지만, 인권위의 입장과 많이 달라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개정안을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헌재는 가처분 결정을 빨리 내리고 대통령은 서명을 가처분 결정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4월 1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직제 개편 이후 세부적으로 각 부서의 역할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최소한 인권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지난 26일 법제처에 법안 심의를 맡길 때, 세부 개편안의 내용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국무회의에 직제 개정령안 상정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30일 오전 10시 반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절차에는 박재승, 최병모, 김덕현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인권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날 인권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을 말하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안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법치 관행을 공고히 하고 한국 인권위를 국제적 모델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직제 개정령안 논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권보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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