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국회 반대토론 묵살 행위 헌재 제소
    By 내막
        2009년 03월 30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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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이었던 3월3일 국회에서 있었던 파행사태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이정희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반대토론을 불허한 의장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임시국회 의사진행을 맡았던 이윤성 국회 부의장(한나라당)은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법률안 반대토론을 불허하고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여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 행위는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하려 했던 반대토론 안건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정책금융공사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2건.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금융공사법의 경우 언론이나 상임위를 통해 일부 논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국회의원의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률안의 통과에만 눈이 멀어 허둥지둥 회의를 진행하다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마저 침해한 행위로써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대토론 묵살은 MB악법 통과에만 목맨 결과"

    당시 본회의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성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다가 임시회 폐회를 3시간 앞둔 3월3일 오후9시경부터 겨우 진행할 수 있었다.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했던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소위 ‘MB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일념아래 통상 5분간 주어지던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느닷없이 3분으로 단축시켜 야당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성의한 법률안 제안설명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

    시간에 쫓겨 다급해하던 이윤성 부의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신청된 반대토론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생략하고, 표결절차와 가결선포만 서둘러 진행하다가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한다.

    "입법부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이정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사태의 당사자이자 문제해결의 책임자인 국회 의장단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그 자격이 의심되는 지경"이라며, "당시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야당의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둔 현 시점까지 국회 의장단은 아무런 사과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헌재 제소에 대해 이 의워은 "입법부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좌시할 수 없기에 부득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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