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노조, "지노위 필수업무 편파 판정 취소하라"
    By 나난
        2009년 03월 30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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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4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재심회의를 앞두고 3월 30일 정오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경북·경기·서울·전북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졸속 편파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에 "중환자 치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병동을 구체적 근거 없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킨 경북지노위, 경기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지원업무로서의 유지운영수준이 될 수 있도록 유지운영수준 하향 조정"을 촉구했다.

       
      ▲ 30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경북·경기·서울·전북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졸속 편파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사진=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난 2008년 경북·경기·서울지노위에서는 필수유지운영수준을 응급의료 업무 100%, 중환자치료 업무 100%, 분만 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 업무 70%, 투석 업무 70%, 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 60% 등으로 결정해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약 90%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영남대의료원과 세종병원의 경우 중환자치료 업무를 병동까지 확대하여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중노위가 지노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는 과거 집권 중재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철저하게 병원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새로운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필수유지업무 강제결정이 내려진 병원 사업장의 경우, 2008년 단체교섭이 파행으로 점철되었고, 지노위 강제 결정을 확인한 모 병원의 병원 측 교섭위원은 단체교섭석상에서 "파업하려면 해봐라"라는 말까지 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이 노조보다는 사측에 유리하게 적용되었음을 반증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노사가 자율 타결한 사업장이 66개나 됨을 강조하며 "재심결정이 고신대병원, 제일병원 등 최소한 자율 타결한 사업장의 수준과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신청한 9개 병원(고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보훈병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세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재심요청 사건에 대해 2개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한 달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조사활동을 마치고 4월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나아가 파업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시키는 긴급조정제도 등 2중, 3중으로 파업을 막는 법제도가 이미 있다"며 "첫 관문인 필수유지업무제도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 수용하여 쟁의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특성상 노동자 파업시 의사의 업무대체가 가능하고, 지역대체성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전면적인 악법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의 재심 결정에 따라 지도부 1인 시위, 연속집회, 공공부문 노조와 공동투쟁, 대정부·국회 면담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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