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주택 대신 고급 원룸만?
    By mywank
        2009년 03월 27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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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 1~2인 가구가 입주 가능한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 등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담아, 지난 16일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초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용 85㎡ 이하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와 감리를 배제토록 했고, 주택공급 규칙 중 일부 규제만 적용 받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200㎡ 당 1대 이하의 주차장(원룸형은 세대 당 0.2대 이상 0.5대 이하, 기숙사형은 세대 당 0.1대 이상 0.3대 이하)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제완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지난 26일 의견서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고시원 거주자, 뉴타운 이주자, 저소득 노인 등의 입주가 가능한 염가 임대주택 공급 방안,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임대료 규제 방침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만 발표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물론 해당 주택의 도심 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련 조항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규제 완화가 사회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같이 건축규제만 완화해 일반 건설회사에 의해 건축되는 ‘고급 원룸’ 등만 들어선다면, 저소득, 대학생 등에게도 주택을 공급하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완화된 주차장 배치기준이 대부분 자차(自車)를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입주자들로 인해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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