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는 불법"
        2009년 03월 27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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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학부모들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불허한 교육당국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과 인권, 미래를 위해 일제고사를 비롯한 무한경쟁, 불평등 교육에 반대하며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사진=청소년인권행동

    서울시당과 학부모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래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며 “특히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현실은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들은 이어 “법을 어긴 교육감이 법을 지킨 교사들을 해임시키고, 고삐 풀린 경쟁교육에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에 내몰고 1%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강행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이라며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교육권과 인권이 폭력과 월권에 의해 짓밟히고 있음에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랑하는 자녀를 공 교육감의 무모한 ‘경쟁 지상주의’에 실험용 쥐로 쓰라고 바친 것이 아니”라며 “우리 자녀들이 경쟁의 노예가 되어 삶의 희망과 꿈을 저당 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청이 평소 권장하고 있는 체험학습을 진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여덟 명의 교사가 교단의 사형선고인 해임, 파면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체벌과 협박 등이 있었으며 결국 체험학습 신청이 거부당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교육선택권마저 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일제고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우리 학부모들은 더 이상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선택권,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그 시작으로 우리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라는 교육당국과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적 조치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 소송에 들어간다”며 “이는 반 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거부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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