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2심서도 의원직 유지 판결
        2009년 04월 01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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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받았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검찰의 항소로 이루어진 2심에서도 ‘항소 기각’ 선고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벌금 80만원은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한다.

    이로서 강 대표와 당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사천농민회 간부 등 8명 모두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 강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은 벌금 250만원, 나머지 6명은 각각 벌금 200만~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형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천에서 열린 ‘진보희망지키기’ 촛불문화제에서 강기갑 대표와 당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기갑 의원 홈페이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는 1일 오후 2시 부산고법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강기갑 의원이 장기간 출석에 불응하고 국회 폭력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 폭력은 별도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전 필승결의대회는 직접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60만원 기부 문제는 결의대회 성격을 잘 모르고 했다고 본다”며 “검찰 측에서는 1심 재판 때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재판부 압박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1심의 선고 형량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무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이 남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아 안는 선거문화를 일궈내는데 더욱 일로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작년부터 오늘의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촛불의 정치인 강기갑 대표를 물심양면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 주신 사천시민 여러분과 촛불네티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하는 바가 큰 가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크게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강 대표를 만나 진보진영 울산북구 후보단일화 등 현안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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