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부와 법적 대결 불사
    By mywank
        2009년 03월 24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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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권위 축소안’을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함께 김 사무총장은 야당,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이 이들과 연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기자회견 후, 활동가들이 정부종합청사 담벼락에 ‘이명박 정권에 인권은 없다’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인권위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난 1월 인권위를 1관 2국 10과로 축소하는 ‘29.8%(62명) 감축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다시 수정해 1관 2국 11과 3지역사무소(조직진단 통해, 1년 후 사무소 존폐여부 결정)로 축소하는 ‘21.2%(44명) 감축안’을 지난 20일 최종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한승수 국무총리, 이달곤 행안부 장관 간에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장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반대의견을 밝히는 계획을 세우는 등 사태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개편안, 조직 절반 줄이는 내용"

    김 사무총장은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행안부의 직제개편안은 정원을 21.2%(44명) 감축하지만, 조직(구조)은 절반 가량 줄이라는 내용”이라며 “또 ‘지역사무소를 한시적으로 존치하되 1년 후에 조직진단을 해서 존폐여부를 판단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절차나 내용이라면 내년에 지역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위가 독립기구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한 소리를 하는 인권위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혹시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든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조직이 축소되면)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은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이 위축되는 점”이라며 “그동안 인권위는 법령이나 제도, 관행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국가기관의 차별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여러 차별을 시정하는 역할도 했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시정 기능 위축 우려

    그는 이와 함께 “우선 26일 차관회의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이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차관회의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생각”며 “지금이라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은 24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행안부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며, 지난 23일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인권위 조직축소를 강행하면, 한국의 인권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내는 등 ‘인권위 지키기’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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