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단체협약 79.5% 법률 위반?
    By 나난
        2009년 03월 24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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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단체협약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노동부는 현재 체결된 공무원 단체협약 112개, 14,915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22.4%가 위법·비교섭·부당 등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하고, 분석대상 협약의 79.5%가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 착용,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허용 등에 대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노동부, 유급 노조전임 등에 시정명령

    또한,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 지명, 법령·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교섭 금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섭 등 위법사항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차기 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교섭 요구와 기관 측의 전문성 부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무원칙한 대응이 불합리한 관행 형성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매년 기관별 단체협약 분석을 정례화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공무원 노사관계가 합리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교섭대표가 교섭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공익적 입장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등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부문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과도한 개입 노사에 도움 안돼"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단체가 대정부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부가 어떤 의도로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는 2009년도 임금을 단체교섭 체결을 통하여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합의 해놓고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결시킨 근본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면서 "쟁점이 되어 있거나 자율성이 우선 존중되어야 할 사항에까지 형식적인 법률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개입하는 행위로는 민주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노동자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ILO 등 보편적인 노동기준에 따라 지도해야 하는 것이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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