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일방적 조직축소 철회해야”
    By mywank
        2009년 03월 23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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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3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태해결을 위해 안경환 인권위원장과 한승수 국무총리, 이달곤 행안부 장관 간에 면담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08명인 인권위 조직을 1관 2국 9과로 축소하는 ‘49%(102명) 감축안’을 제시하다가, 올해 1월에는 1관 2국 10과로 축소하는 ‘29.8%(62명) 감축안’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1관 2국 11과 3지역사무소(조직진단 통해, 1년 후 사무소 존폐여부 결정)로 축소하는 ‘21.2%(44명) 감축안’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행안부, ‘21.2% 감축안’ 확정…인권위 반발

    행안부는 지난 20일 인권위 측에 ‘최종안을 오는 26일과 31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며 강행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 팀제(5본부 22팀 4지역사무소)에서 ‘국과제’로 전환하면서 1국 3과를 감축(1관 4국 20과 3지역사무소로 됨)하되, 인력은 현재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 뒤 열린 브리핑(☞전문보기)을 통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일방적인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행안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를 유보하고,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제 개정절차 유보해야" 

    인권위는 이어 “인권위는 감사원 조직체계 재정비 권고를 대승적으로 수용했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 실태를 점검했으며, 행안부의 ‘대국대과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행안부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또 “행안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사 정책, 교육홍보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인권기구의 3대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한국이 국제인권 분야에서 공들여 쌓아올린 성과를 일거에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인권위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직개편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온 가운데, 행안부가 조직개편 강행 처리를 통보한 지금의 상황을 매우 중대한 사태로 규정한다”며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상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일방적 안만 보내왔다"

    브리핑에 참석한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자체 직제개편안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행안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 측은 자신들이 만든 안만 일방적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에서 직제개편안을 강행처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지난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체 직제개편안에 대해 ‘절대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행안부 측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여러 가지 수정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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