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이 시대 법치를 위기로 모나"
        2009년 03월 20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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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모사조차 하기 힘든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늘 ‘법치’를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해왔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떼법’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런데 ‘떼법’이란 용어 자체가 갖는 모순이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국가에서는 ‘떼’가 요구하면 ‘법’이 되거나, 최소한 논의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떼법’은 무조건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논리적 빈약함은 이미 여기서부터 드러난다.

    어쨌건 이명박 정부에게 ‘생떼’가 곧 ‘법’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떼법’의 주체는 광우병 쇠고기 먹기 싫어 거리로 뛰쳐나온 촛불소녀들이었고 생존권 투쟁하며 용산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었다. 최소한의 복지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장애인들이며, 하루 10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이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약자다. 한나라당과 족벌사학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촛불을 들고 나와도 떼법이 아니다. 관변-보수우익 단체들이 심지어 가스통을 들고 한 방송사 앞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도 떼법이 아니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다.

    『떼법은 없다』(해피스토리, 10,000원)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 공익법,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 일곱명의 저자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것으로 “누가 과연 이 시대의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 있는지 따져보는 책이다.

    총 2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에서 1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어진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민주사법을 위한 사법개혁의 이슈를 다룬 글을 모았다. 비판과 함께 사법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담겨있는 셈이다.

    이 책은 칼럼 형태의 글 모음집으로, 비록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제시까지 담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간략하게 ‘법치’와 ‘사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통쾌한 비판이 쏟아진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자 소개

    김창록, 경북대 교수(법사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경신, 고려대 교수(미국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미국 캘리포니아/워싱턴주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연구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형사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법사회이론학회장,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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