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보다 집시법 위반이 더 문제?
    By 내막
        2009년 03월 24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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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살인죄보다 집시법 위반이 더 문제란 말인가

    용산범대위 박래군 집행위원장 영장발부, 이명박 정권은 파쇼행위 중단하라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담당 재판장 앞으로 “철거민 명예회복 후 법정출두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보내 이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용산참사에 대해 묻어두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검찰과 경찰은 살인죄의 책임은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집시법 적용에는 혈안이 돼 있다. 살인죄보다 집시법 위반이 더 문제란 말인가

    게다가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사유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유다. 용산참사 이후 범대위가 주최, 참가하는 시위는 모조리 금지통보 했으면서도 ‘미신고 불법집회’라니, 인도를 막아놓고는 차도로 내려왔다고 잡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권력이 집시법 위반을 유도하는가 하면, 살인죄보다 집시법 위반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법률이 이용당하고 있는 전형적인 파쇼 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파쇼정권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파쇼정권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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