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By 나난
        2009년 03월 19일 1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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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및 ‘2008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을 주도하고(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이랜드 점거농성(업무방해)으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사진=이은영 기자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총파업 당시 민노총 산하 16개 산별연맹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쇠고기 수입 협상 무효나 철도 사유화 폐지 등을 전면에 내건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6차례 걸친 이랜드 매장 점거투쟁(업무방해)에 대해 “개별그룹의 노사문제에 민주노총이 영향력을 미치며 업무방해를 했다”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구속한 것은 말 안돼"

    이 전위원장 쪽에서는 항소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권두섭 변호사 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판결 이후 “감옥에서 30년 같은 3개월을 살았다”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조합원 및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정치탄압”이라며 “업무방해죄로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운동 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경옥 전 이랜드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이랜드 매장 점거투쟁이 업무 방해로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우리의 투쟁을 지원해주다 구속된 것이기에 죄송하다”며 “(집행유예로) 오늘 나오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및 노동악법저지를 위해 21일간의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한 이 전 위원장은 끝으로 “조합원들에게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백의종군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민주노총 사무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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