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륭 단식에 '주거침입죄' 적용
    By 나난
        2009년 03월 18일 05:4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에 맞서 1,300일이 넘는 투쟁을 이어온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과 유흥희·최은미 조합원에게 검찰(박상진 검사)이 ‘공동주택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구형해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단식한 것 가지고 징역형이라니 당혹스러워

    검찰은 10일 지난 2007년 여름 기륭전자 경비실 옥상에서 각각 94일, 67일,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이들에게 불법 파견과 해고라는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생존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는 "주거를 침입했다"는 어이없는 법 적용을 하고 나서, 이명박 시대 더욱 심해진 사법부와 검찰의 기업 편향 행태를 다시한번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연 분회장은 "단식한 걸로 징역형을 내려 당혹스럽다"며 "벌금형으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분회장 또 "(본보기로) 일부러 찍어서 구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현재 사측 경비실 옥상 단식농성 외에도 지난해 10월 21일 사옥 앞 10m 높이의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4월 7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노동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박점규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100일 가까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에게 검찰이 사건을 방치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다 살아난 사람에게 1년 구형을 내린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이라며 분개했다. 김소연 분회장은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미음을 먹고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18일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된) 동우화인캠 비정규노조 최현기 분회장과 고희철 사무장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면서 "기륭전자의 경우 워낙 알려진 투쟁이라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비관적 전망을 했다. 

    재판부, 구형보다 높게 실형 선고

    기륭전자 사측은 2005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쪽은 공장부지 매각을 위해 구로동 사옥을 철거하는 등 강경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현재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신대방동 신사옥 앞에서 매일 출근선전전 및 주1회 집회, 목요일 촛불문화제를 열며 사측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3월 31일에 있을 예정이다.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