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로 끝?
    By mywank
        2009년 03월 16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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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말 계약해지된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 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지노위는 2월 24일 이들의 낸 구제신청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파견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 부당해고 신청 각하

    파견금지 직종인 간호보조 업무를 해왔던 이들은 ‘절대 금지업무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 즉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파견법상의 규정을 들어, 그동안 강남성모병원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9월 계약해지된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이 병원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노위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함으로써, 고용불안과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아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지노위는 ‘강남성모병원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병원은 근로자명부 작성, 휴가사용, 공가사용, 징계처분, 직무교육, 사원증 발급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근로계약을 누구와 했는지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무 있어"

    또 “서울 지노위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수행한 업무 중에 파견법상 금지대상업무인 간호조무사업무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으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만 물면 될 뿐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 지노위는 강남성모병원이 불법파견근로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은 바람직한 판정이지만, ‘파견법’의 규정에는 절대금지업무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 즉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강남성모병원은 직접고용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비정규직들은 ‘메디엔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견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대화요구와 성실교섭 요구를 거부한 채 농성장 강제 철거, 농성물품 파손과 강탈행위 등 폭력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파견법, 자본가 위해 존재하는 법"

    또 “우리는 사용자편향의 판정으로 비정규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서울 지노위의 판정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할 것”이라며 “강남성모병원은 원청사용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법파견을 중단하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 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파견법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껍데기인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오직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직 자본가를 위한 편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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