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By mywank
        2009년 03월 13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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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성태, 이하 진상규명특위)’가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회견문 전문보기)을 열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11일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진=노동과세계)

    진상규명특위는 이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에 관여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을 강요한 5명 징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민주노총과 피해자 소속 연맹이 보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요구했다.

    "사건 은폐 관련자들 징계해야"

    이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사건의 조직적 은폐 시도와 관련해,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 아무개 씨와 피해자 소속 연맹 손 아무개 씨, 박 아무개 씨 등 이석행 위원장 수배 은닉 관련 대책회의 일부 관련자들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사건발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사건 인지했지만, 공론화 막아"

    이어 “아울러 피해자 소속 연맹의 정 아무개 씨 역시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이 확인 됐다”며 “여러 정황과 CCTV 등 실증자료를 기초로 볼 때 가해자의 만취 주장은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을 통해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지난 1월8일부터 15일까지 벌어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성폭력 사건이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 당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접근하며, 성폭력 사건 은폐 조장행위 등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에 그친 진상조사위 활동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진상조사결과의 공식 처리과정이 보름 가까이 늦어진 것은 민주노총과 피해자 대리인 측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건 장기화를 통해 은폐의혹이 증폭된 점을 지적 한다”고 말했다.

    "언론유포 주장 확인할 수 없어"

    진상규명특위는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의 무분별한 언론유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성폭력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지체되고, 성폭력 문제가 가십거리로 떠도는 구조가 혁신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에 대한 조직적 개입여부 및 2차 가해여부 규명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5명의 위원 중 3인을 김인숙 변호사, 엄혜진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여성 조합원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운 민주노총 간부 김 아무개씨에 대해,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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