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북구 윤두환, 의원직 상실
        2009년 03월 12일 0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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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북구 출신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박일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윤두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두환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본격적인 당내 후보선출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후보선출일자와 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울산북구재선거기획단 김진영 단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윤두환 의원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이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것이 도리”라며 “곧 임원회의를 통해 후보선출일자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23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당원투표를 통해 당내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즉시 선출공고를 내서 13일~16일 후보등록 절차를 거친 뒤 17~19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23일까지 당원투표를 하여 23일 오후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조승수 후보의 단독출마가 예상된다.

    노옥희 울산시당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제 진보신당은 본격적으로 후보선출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진보신당은 울산시당 당원 투표를 통해 23일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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