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도 사용자”
        2009년 03월 09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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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의원(사진=레디앙)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사협의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법인격을 뛰어넘어 실질적 경영권 행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기존 노동조합법 체계에 포섭되어 있지 않아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노사대화 채널이 자회사 법인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던 한계를 극복코자 하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 측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일은 급박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라며 “그렇지 않으면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올 2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이 금융지주회사화하는 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 제도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노동자들과 명확한 대화 채널이 없어 향후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둔 싸움이 향후 노사관계를 뒤흔들 거대 핵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정비로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통법 시대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1조의 5’항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고용상 지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로 봄’을 신설하고 ‘금융지주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고, 금융지주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제41조의 6’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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