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 신영철 파문 '1면 누락'
        2009년 03월 06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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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을 당시,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에 간섭하고 선고를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 대법관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진상규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수십 년 전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얼토당토않은 일"(한겨레)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충격적 사안"(경향)
    "사법부의 기본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서울)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세계)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한국)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것"(국민)

    대다수 전국 단위 아침신문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 독립성의 ‘훼손’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이날 조선·중앙일보의 편집이 두드러졌다. 두 신문만 1면에 관련 파문을 게재하지 않았고, 10면 이후에 관련 기사를 게재해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했다. 관련 내용 역시 ‘물타기’ 의혹을 받을 만하다. 두 신문이 권력에 대한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날 두 신문은 MBC ‘편파 보도’ 기사를 실었다.

       
      ▲ 3월6일자 동아일보 1면.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파문>
    국민일보 <‘촛불집회 재판’ 압력성 이메일>
    동아일보 <"한살 때 빼앗긴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서울신문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재촉 파문>
    세계일보 <북 영공 통과 남 민항기/ 조평통 "안전 담보못해">
    조선일보 <운행중인 고속철도 부실>
    중앙일보 <올 종부세 대상 6만 가구>
    한겨레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이메일 지침>
    한국일보 <동해상 통과 남민항기/ 북 "안전 담보 못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중 논란이 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7월15일)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 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아울러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그 재판을 바라보는 제3자들이 많은 만큼, 엄정함을 유지하시고, 재판상 언행으로 별로 쓸데없는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4일)"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월 6일)"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11월 24일)"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

    한겨레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압력" 집중 편집

    이번 파문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한겨레와 경향이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이메일 지침>에서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간섭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고, 특히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대목은 사법부의 독립성에도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지면 머리 제목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압력’으로 정하고 후속 기사를 내보냈다. 3면 기사<대법원장·헌재까지 거론…법관 독립성 명백한 침해>에선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의 이런 행태는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일치된 견해"라고 보도했다. 또 4면에 부제목 ‘술렁이는 법원’의 기사<판사들 "의혹이 사실로…진상규명 철저히" 들끓어>, ‘누리꾼·시민단체 분노 목소리‘ 담은 기사<"정부 입맛맞는 판결 압력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냐">, <헌재 ‘불똥튈라’ 전전긍긍> 등을 내보냈다.

    한겨레는 사설<‘촛불재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 물러나야>에서 "수십 년 전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얼토당토않은 일이니,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태"라고 꼬집었다.

    경향 "이명박 출범 이후 사법부도 코드 맞추기" 집중 분석

       
      ▲ 3월6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지면 머리 제목으로 ‘촛불재판 개입-사법부 파문’으로 꼬집었다. 3면 머리 기사로 <사건 배당서 선고 방향까지 ‘노골적 간여·압박’>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뒤, <발칵 뒤집힌 법원…공무원 노조 "법관 독립 침해">, <"판사는 언행 주의…가십거리 돼선 안돼>기사를 함께 배치했다. 또 4면에 <민변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권력의 시녀 전락">, <이용훈 대법원장도 연관 의혹>, <위헌제청 판사 등 3명 법복벗어…’촛불 재판’ 어떻게 됐나> 등을 전면 배치했다.

    특히 경향이 5면에서 이번 파문을 일련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5면 기사<‘MB코드 맞추기’ 불만 폭발 … ‘사법 파동’ 조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도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경향은 "법원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사법파동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사설<법관 독립 훼손한 신 대법관 물러나야>에서 "법원장이 시국사건 재판과 관련해 개별 법관에게 은밀히 압력을 넣은 셈"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충격적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서울 "사법부 기본 흔들",한국 "대법관, 말바꿔",국민 "일일히 재판 간섭",세계 "코드 맞추기"

       
      ▲ 3월6일자 서울신문 1면.  
     

    서울은 1면, 2면, 6면에 관련 파문을 보도했다. 서울은 1면 기사<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재촉 파문>에서 "(8월14일 메일에서)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하지 않고 널리 배당하기로 했다"며 "집중 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은 4면 기사<신뢰 금간 대법…사법파동 또 오나>에서 "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압력’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신 대법관뿐 아니라 모든 의혹을 부인해 오던 대법원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이번 파문을 분석했다.

    서울은 사설<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지침’ 진실 밝혀야>에서 "사실이 그렇다면 사법부의 기본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다. 사법부의 수뇌부가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논했다.

    한국은 1면과 3면 ‘촛불재판 압력성 이메일 파문’ 제목의 전면 편집으로 이번 파문을 전했다. 3면 머리기사<이메일에 대내외비·친전 표시…’은밀한 압력’ 해석 소지>에서 "대외적으로 그토록 사법권 독립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자칫 스스로 일선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3면 기사<신대법관 ‘몰아부기 배당’ 의혹 수차례 말바꿔>에서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촛불집회 사건은 컴퓨터로 배당됐다’고 답했다. 나중에 위증 논란이 제기"된 것 등 ‘말 바꾸기’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은 사설 <‘재판 간섭’은 사법권 독립 부정 행위>에서 "재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어떠한 간섭도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이번 파문을 논했다.

    국민도 4면에 ‘촛불 재판 개입 파문’으로 지면 머리 제목을 뽑아 전면 편집했다. 기사 <일일히 재판 간섭…사법파동 비화되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기사 <진상조사 제대로 될까>에선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법관의 입장에서 탄핵소추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흠결이 된다"고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와, 3면 전면 기사를 내보냈다. 3면 머리 기사<40일 3차례나…MB ‘코드 맞추기’>기사에서 "법원장이 법관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40여일 새 3차례나 메일을 보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 "3개월도 더 지난 지금, 특정언론에만 (이메일) 보낸 것인지 의문"

    반면, 조선은 12면에 관련 기사<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을 실었다. 기사만 보면 조선일보의 시각이 묻어난다.

    "법원 일각에선 문제의 판사들이 왜 이메일을 받은 지 3개월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야 특정언론에만 보낸 것인지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일부에선 노무현 정권 당시 배출한 판사출신 언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이번 사연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젊은 좌파 판사들이 법원이 지난 정권 때와 달라지는 데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10면 기사 <대법,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e-메일’ 조사>에서 두 개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하나는 스트레이트 사실 전달 기사와 하나는 ‘재판 압력’ 여부 논란 기사다. 후자기사는 부제목으로 <"사실상 압력" 위헌 심판 중인데 재판 재촉/"당연한 업무" 법원장이 독려할 수도 있어>라고 뽑아 ‘물타기’식 보도를 했다.

    조선·중앙의 보도 중 조선의 보도가 눈길을 끈다. 특히 조선일보가 이번 파문과 관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겨레는 4면 기사<신대법관 ‘촛불소신’ 박판사 겨냥 경고메일>에서 부제목을 ‘조선일보가 박재영판사 공격하던 날’로 뽑고 "(지난해 8월14일)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 대법관은 이 편지에서 촛불집회 관련 재판 중 개인의 의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의 공격을 받은 박재영 판사를 겨냥한 듯 ‘재판 때 언행을 신경쓰라’는 경고성 문구를 담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신 대법관은 이 편지에서 <조선일보>의 보도에 화가 난 판사들에게 ‘우리나라 언론은 참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할수없이 굴복한 경우에는 절대 잊지 않고 복수를 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참고 시간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상책인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달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8월13일 <조선일보>는 박재영 판사를 거론하며 “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둔하고 재범을 방조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이날 아침 사설에선 “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파문에서 조선과 중앙과 달리 동아는 1면 하단에 <신영철 대법관 ‘재판 압력성 e메일’ 파문>을 실고 12면에 <신속재판 ‘부적절한 영향력’ 논란>과 <"대법원-헌재의 일치된 의견"내용도 재판개입-압력으로 받아들일 소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후자의 기사는 "5일 공개도니 신 대법관의 e메일 파문은 배당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e메일에 쓰인 문구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당부하는 것이지만, 이는 재판 개입 또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관련 뉴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뉴스후>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에는 ‘경고’를 결정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 "MBC 중징계 부당" 한겨레 "공정성 잃은 방심위"

    경향은 사설<방송통신심의위의 MBC 중징계는 부당하다>에서 "KBS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현 정권과 족벌신문들의 파상공세가 MBC로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광우병 보도 수사를 위해 제작진의 e메일과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들어갔다. 정권 안보를 위해 MBC를 반드시 손보겠다는 작정인가 보다"라며 "언론에 진실추구와 자기 논조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공정성 잃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다>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심의위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지금의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나 되는 심의위에서 공정하고 균형잡힌 심의를 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 "MBC, 새 좌표 설정을", 중앙 "MBC,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반면, 국민은 사설<무더기 징계 MBC, 새 좌표 설정을>에서 "공영방송 MBC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촛불집회 때나 미디어법이 쟁점으로 떠오른 후에는 편향성이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MBC에 비우호적인 정권의 보복으로 치부하기보다 국민과 시청자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논했다.

    중앙도 사설<MBC와 공정성·객관성>에서 "MBC의 편파성 논란에 비춰볼 때 이번 심의위의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며 "MBC는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공정성 회복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0면 기사 <"MBC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중 가장 편파적">, 중앙일보 8면 기사 "MBC 미디어법 보도 여전히 편파적">, 동아 4면 기사 <"MBC 최근 뉴스데스크 ‘미 신방겸영 백지화’ 등 허위-편파적 내용 많다" 기사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 분석 자료를 보도했다.

    동아는 4면에 "MBC ‘대운하-경제정책’ 토론 반대측 출연자가 찬성측 3배>기사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 11일까지 방송 3사의 간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내보냈다.

    중앙은 1면 기사<방송 공정성 가이드라인 나왔다>에서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판단하고 심의할 구체적인 기준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며 가이드라인(안)을 보도했다. 중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학자 6명에게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다음 주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8면 기사<외국인노동자 ‘희망 메신저‘ 다국어로 정책 등 정보 전달>에서 한겨레의 ‘나눔꽃 캠페인’의 일환으로 케이블 방송과 홈페이지(mwtv.kr)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이주노동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이주노동자 방송'(MWTV)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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