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합의
        2009년 03월 05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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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민주, 선진과 창조 등 국회 문방위 소속 3개 원내 교섭단체 간사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바 있는 미디어 관련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20명의 위원회 명단을 구성해, 100일간 미디어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언론노조 등 주요 관련 단체들에서 이 기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는 등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번 합의안에는 이 기구의 논의 결과를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돼 있어, 비판적 단체들의 ‘들러리 조직’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자회견중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왼쪽부터)(사진=정상근 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내3당 간사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위원은 20명으로 하며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추천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 10, 민주 8, 선진과 창조 2

    또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한나라당과 민주-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명 씩 추천하기로 했으며 정치인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을 보장하며 자율에 맡기되 교섭단체 간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3당은 위원명단을 구성해 6일 오전 9시 상임위 회의에 제출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월요일 경 곧바로 위원간 면담을 갖고 이후 100일 동안 미디어법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3당이 합의사항을 발표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구성은 합의했지만 그 역할과 입법과정 반영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별개로 민주당의 ‘백기투항’으로 평가받는 교섭단체 합의사항에 따라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 할 것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 동안 논의가 선행된 후, 논의기구의 합의내용을 반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양당은 4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할 것인지를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이 100일 뒤 표결처리이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부터 미디어법을 논의해야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대로,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국회, 관련 논의 놓고 이견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에 비판하는 상황인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문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4월 국회부터 상임위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하면 또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며 “위원회를 제대로 작동을 시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 성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6월 국회 표결처리와 관련해 “합의문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문방위에서 토론 후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 한 뒤 다시 문방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국회법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사회적 논의기구 역할이 종료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언론노조가 사회적 논의기구 참가를 거부해 민주당으로선 국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담도 크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미디어법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면 몰라도, 양당 합의처럼 처리를 전제로 하는 합의기구에 그친다면 이는 무효”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것이 긴 시간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100일 동안 촉박하게, 그것도 (입법과정에 대한)강제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봤자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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