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언론관계법 보도에 중징계
        2009년 03월 05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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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의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가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각각 ‘경고’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들 징계는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다.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조치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프로그램 책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이와 같이 결정했다. 지난 1월2일 방통심의위 산하 특위에서 외부 민원에 따라 이들 안건을 다루기 시작한지 62일 만이다.

    이날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이들 안건에 ‘문제 없음’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주장했으나, 다수를 차지한 여권추천 위원들이 중징계를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 등에 위반되는 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지난 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의 MBC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 (자료=MBC)

    방송심의규정 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돼 있다.

    야권 추천위원 "공익적 관점 접근"

    특히 여권추천 위원들은 <뉴스데스크>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5일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공정성 등에 위반된다며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박 앵커는 당시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 후> 등 시사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기획 의도 등을 지적했다.

    여권에서 추천한 박천일 위원은 "MBC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인식을 철저히 공유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 비판한 것 아닌가"라며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MBC가 한 쪽 의견을 갖고 이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명진 위원장 역시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방송저널리즘 이론"이라며 "우리(MBC)가 옳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 추천한 엄주웅 상임위원은 "MBC가 자사 이해관계와 간접적으로 관련은 있지만 방송 전체, 여론시장 전체를 위한 공익적 관점이 더욱 크다"며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된다 해도 객관적으로 취재한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안의 본질적인 의도까지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야당추천 인사인 백미숙 위원도 이들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론을 펼쳤으나, 수적 열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왼쪽)앵커와 박혜진 앵커

    앞서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언론관계법 문제를 잇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3일과 24일치 방송분은 가벼운 조치로 이미 의결됐고, 4일 징계가 된 방송분은 25일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 멘트, 26일과 27일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8개의 아이템이다.

    <시사매거진 2580>은 같은 달 21일 ‘왜 지상파인가’ 꼭지에서, <뉴스 후>는 같은 달 20일 ‘뉴스 업데이트’와 지난 1월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언론노조 총파업 문제를 다뤘다.

    민원인인가, 이해관계 당사자인가?

    이들 프로그램의 중징계를 이끌어 낸 단체는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우룡)와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공동대표 변희재)으로, 이들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MBC가 편향보도를 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MBC 쪽의 한 책임자는 의견 진술 과정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방송에 적극적 진출 의사를 가진 신문의 전 논설위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방송법 개정의 이해 당사자"라며 민원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제재를 의결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바로 제재 조치 처분을 요청해야 하고,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 쪽에 제재 조치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 방송사업자가 이 제재에 이의가 있으면 제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의 재심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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