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 국회의장 중재안 평가절하
        2009년 03월 02일 09: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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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점은 상식을 지닌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여당과 야당도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파국의 위기에서 벗어나 접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일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일촉즉발 위기상황도 겪었고, 여야의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그러나 국회를 책임지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밤 중재에 나서면서 전쟁의 위험은 한풀 꺾였다. 김형오 의장은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여야의 극적 타결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새벽까지 논의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했다. 주요 언론은 핵심 쟁점인 신문법 방송법 등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중재 내용과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나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1면 기사를 내보냈다.

    국회의장은 여야의 극한 충돌을 막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을 평가절하한 언론도 있었다. 해당 언론 지면에는 여야 충돌만 부각됐고, 전쟁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해당 언론은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신문사 자사이익에 맞는 방송법 신문법 개정을 위해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 뉴스(국회의장 중재안)를 평가절하한 것일까.

    다음은 2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김형오 “신문·방송법 6월이후 처리”>
    -국민일보 <길 잃은 ‘일자리 나누기’>
    -동아일보 <“방송법-신문법 4개월간 논의”>
    -서울신문 <여야 쟁점 미디어법안 이견 좁혀>
    -세계일보 <여야 미디어법 담판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조선일보 <야 당직자, 여 의원 폭행>
    -중앙일보 <김석기 청장 오늘 사퇴>
    -한겨레 <‘가계빚 폭탄’ 조마조마>
    -한국일보 <“경제법안 이번 처리 미디어법 다음 국회”>

    신문법 방송법 등은 6월 이후…전파법 디지털전환법은 4월 통과

       
      ▲ 경향신문 3월2일자 1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겨레는 2일자 1면 <김형오 의장 “방송법 6월 이후 처리” 중재>라는 기사에서 “김 의장은 신문방송 겸영 등을 다루는 방송법·신문법·아이피티브이(IPTV)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은 6월 이후에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우선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전파법·디지털전환법은 4월에 통과시키자고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1면 <김형오 "신문·방송법 6월이후 처리">라는 기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간 핵심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면서 “김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아침 신문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마감시간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주요 신문은 전날 밤이나 자정 상황을 전달하다보면 새벽에 벌어진 새로운 상황은 반영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세계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여야 새벽 협상까지 보도

       
      ▲ 서울신문 3월2일자 1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들 언론은 자정을 넘어 새벽 상황까지 지면에 반영한 셈이다.

    서울신문은 1면 <여야 쟁점 미디어법안 이견 좁혀>라는 기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한 심야 협상에서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김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막판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가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룬 새벽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1면 <여야 미디어법 담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라는 기사에서 “여야는 1일 밤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조정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양측은 미디어 관련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문방위 내 설치, 4개월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미디어법 여야 동수 합의기구 설치"

       
      ▲ 세계일보 3월2일자 3면.  
     

    세계일보는 3면 <“미디어법 여야 동수 합의기구 설치”>라는 기사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문방위 내 설치, 4개월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라는 내용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방송법-신문법 4개월간 논의”>라는 기사에서 “여야 지도부가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이견이 큰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만들어 4개월간 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를 ‘표결 처리한다’고 바꾸자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여야가 새벽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결과는 김형오 의장의 중재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김형오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결론이 난다면 ‘민주당 판정승’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3면 <“방송법 숙려기간 갖자”…입법전쟁 ‘파국’ 면할까>라는 기사에서 “외형상 이번 중재안은 민주당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결국 1차에 이어 2차 입법전쟁에서도 민주당이 나름의 ‘방어’ 성과를 이뤘다고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김형오 의장 중재안, 한나라당 불만

       
      ▲ 한겨레 3월2일자 3면.  
     

    한겨레는 “민주당 원칙론자들은 큰 불만이 없는 반면, 2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며 이미 ‘8부 능선’을 넘어 섰다고 보는 한나라당 강경파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치권에선 국민들 눈에 중립적 중재자로 비치는 김 의장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결국 합의문에 서명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김형오 ‘직권상정’서 ‘대화’선회…협상 물꼬>라는 기사에서 “김 의장이 1일 여야간 최대 쟁점인 언론 관련법에 대해 6월 이후 처리라는 깜짝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간 협상 기류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하던 여권은 실망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도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 뾰족한 해법이 없는 만큼 처리 시기를 못박은 중재안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한나라 ‘이럴려고 본회의장앞 점거했나’ 격앙"

       
      ▲ 동아일보 3월2일자 3면.  
     

    여야가 새벽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결과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 동아일보는 3면 <한나라 “이럴려고 본회의장앞 점거했나” 격앙>이라는 기사에서 “당장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법 등에 관한 해법은 당내에서 큰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모호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여야와 국회의장의 입법게임에 ‘누더기 법’ 걱정 된다>라는 사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대폭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타협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차 떼고 포를 뗀’ 껍데기 법을 만들어 면피나 하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국회의장 중재안과 여야 의견 접근안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회의장 중재안 자체를 무시하는 분위기다. 다른 언론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극적 타결 가능성에 주목했고, 새벽 여야 협상 속보까지 전했지만 조선과 중앙에 비친 국회 상황은 여전히 전쟁터와 다름 없다.

    조선일보, 여당 의원 폭행당한 장면만 1면 부각

       
      ▲ 조선일보 3월2일자 1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야 당직자, 여 의원 폭행>이라고 뽑았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사진 기사로 처리했다. 조선일보는 5면 <깡패 국회>라는 기사에서 “국회가 이성을 상실했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가 여당 국회의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해을 하고, 국회의원끼리 몸싸움을 하다 야당 국회의원이 허리를 다쳤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다른 신문보다 속보 처리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 지면에는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이 보도한 속보 상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주요 뉴스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여당 의원이 야당 당직자에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집중 부각해 1면에 처리했지만 이러한 보도태도는 중앙일보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는 <차명진 팔 부러지고 서갑원 허리 다쳐>라는 1면 기사에서 여야 의원 상황을 동등한 비중으로 처리했다.

    청와대 의중, 인터뷰로 내보낸 조선일보

       
      ▲ 조선일보 3월2일자 6면.  
     

    조선일보는 6면에 <오늘…여야 일촉즉발>라는 기사를 싣고, <“쟁점법안 또 처리 못하면 여권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인터뷰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MB의 복심’>이라는 기사제목을 통해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주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일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법 등을 포함한) 핵심 쟁점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총체적인 여권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김형오 의장의 중재안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중앙일보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새로운 제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비판했다.

    중앙일보 "직권상정으로 가는 초침은 더욱 빨라져"

       
      ▲ 중앙일보 3월2일자 4면.  
     

    중앙은 4면 <재벌방송 막겠다던 민주당 “대기업 지분 0%” 제안도 거부>라는 기사에서 “협상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였다.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을 정하느냐 마느냐였다”면서 “양당 대표 회담이 결렬되자 오후 10시30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국회의장실로 불러 이날의 마지막 협상을 중재했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끌어내진 못했다. 직권상정으로 가는 초침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26면 <국회의 명줄을 쥔 김형오 의장>이라는 제목의 김진 논설위원 칼럼에서 “야당도 법안을 따져 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도 법안과 회의장을 봉쇄한다면 의회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럴 경우에 의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조중동 방송법’이라고 불리는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신문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직권상정 편법, 심한 후유증 낳게 마련"

    경향신문은 <국회 쟁점법안 직권상정 절대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직권상정과 같은 편법을 통해 만들어진 법은 과거 예에서 보듯이 심한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라며 “의견수렴을 더해야 한다. 여야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신문도 <경제·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라>라는 사설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일단 처리하고 미디어 관련법등 첨예한 정치적 쟁점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면 된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입법안이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입법의 정당성을 의심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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