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오후 4시 직권상정될 듯
        2009년 03월 02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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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의장의 선택은 ‘MB악법’ 직권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1시 40분, 허용범 국회대변인 내정자를 통해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이라며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며 야당의 양보를 재촉했다. 그러나 야당이 심사기간 내에 여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김 의장은 또한 여당에도 “여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재벌의 공중파 소유지분을 0%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 직권상정해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상 법안들은 오후 3시까지 법안심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3시까지 법안심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오후 4시로 연기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상정 대상법안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등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과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등이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15개 법안이다.

    ‘MB악법’들의 주요 골자들이 고스란히 직권상점됨에 따라 여야간 강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언론노조 등 방송법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계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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