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행 처리하면, 정권 심판 투쟁”
    By mywank
        2009년 02월 26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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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미디어행동, 민언련,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직권상정된 언론관계법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정부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이명박 정권 심판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원천무효이며, 단순한 미수사건”이라며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 상정 당시 대상 법률안과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며, 22개 법안을 열거하지도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는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을 규탄하는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이와 같이 기본적인 국회법조차 깡그리 무시한 날치기 통과는 법적으로 그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특권정치를 반대하는 마당에, 한나라당은 어떻게 재벌신문, 재벌방송을 만드는 미디어관련 법안을 날치기 상정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만약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기어이 반민생, 반민주’MB 악법‘을 처리해 버린다면 그 법안들을 결코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치고 임기를 다한 정권이 없음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뒷통수 친 한나라당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미디어법은 국민의 70 %가 반대하는 법인데. 이를 직권 상정한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정권“며 ”172석이나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야당과 국민의 뒷통수를 치는 행동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어 “더 말할 것도 없이 미디어법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지난 1월 언론노조가 파업을 잠정중단하면서 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부가 ‘미디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나왔고, 앞으로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직권 상정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호소할 것”이라며 “지금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악법 통과가 아니라, 악조건에서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언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언론관계법을 강행한다고 말하지만, 어제 그들의 숨은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의 이런 작태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법개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 단체들은 연대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이명박 정부 1년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1년이었다”며 “광화문을 가로막았던 컨테이너 장벽처럼, 그동안 귀를 막고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않은 권력은 결국 정권을 내놓았다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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