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은 쇠방망이, 이건희는 솜방망이
        2009년 02월 25일 05: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집회 관련자들을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주었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촛불 사건에 대한 몰아주기 배당은 과거 독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시국사건 몰아주기 배당’과 다를 바 없다는군요.

    그 덕분에 집회에 참석하고, 경찰의 연행에 불응했다는 죄목만으로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였습니다. MB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사건을 ‘코드 배당’하는 이같은 작태로 법원마저도 ‘정치 법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법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변경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특정 대법관을 배제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배권을 이재용에게 몰아주는 과정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데 반해, 이건희 전 회장 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각각 상반된 판결 때문에 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건 필연이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자로 재판부를 개편해 삼성 사건 담당 재판관들을 확 교체했는데 삼성에 불리한 입장을 가진 대법관을 배제하고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한다는 거죠.

    역시 삼성의 파워는 무시무시하다는 생각과 함께 촛불 재판부 배당과 삼성 재판부 배당의 두 사례가 한국 사법부의 구질구질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