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지 부리지 말고, 상식을 지키시오"
    By mywank
        2009년 02월 20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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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9일 법원은 소비자운동을 탄압하는 선고를 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서 활동하다 기소된 24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앵무새가 되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법부가 19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여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김성균 언소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번 판결은 조중동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 눈치를 봐서 형량을 감경하였을 뿐입니다. 이림 판사도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운지 판결문 낭독하는 동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마 피고인과 방청객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이림 판사

    우선 간략하게 판결문을 살펴보고 눈에 띄는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림 판사는 조중동의 논조에 반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조 때문에 조중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곡보도를 일삼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파이팅입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카페 초기화면을 디자인해서 광고불매운동을 선동 내지 독려했다고 선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행위가 범죄를 선동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검찰과 이림판사 그리고 조중동만이 우리들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림 판사도 의견을 전달하고 광고불매운동하는 것은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이 된 광고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운동의 초기에 몇몇 사람들이 전화의견을 전달하는 도중에 폭언을 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화롭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폭언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우리를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씌우기 억지 논리

    ‘공모공동정범’ 이론이 많은 법학자에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언소주’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텔레파시를 통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사법부는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림 판사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법원장이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소주’ 회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도 썩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언소주’는 삭발에 이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우리들을 탄압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여 ‘언소주’가 정당함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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