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불매운동 누리꾼 유죄 논란
        2009년 02월 20일 11:3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 미사가 오늘(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교황장으로 거행된다. 선종 이후 나흘 간 40만 명에 육박하는 조문객들이 몰려들어 일부 언론은 ‘김수환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난해 촛불집회 때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사의 논조를 바꾸려고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활동이라고 판단했다(서울신문).

    어제(19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KBS에 ‘정책홍보 버라이어티쇼’ 추진>
    국민일보 <부실대학 구조조정 심의기구 만든다>
    동아일보 <43년 간 6000명의 키다리 아저씨>
    서울신문 <"낮은 곳 임하신 추기경님 따라 바보 되렵니다">
    세계일보 <"길잃고 절망하는 어린양의 영원한 등대로 부활하소서">
    조선일보 <"북, 후계문제 둘러싸고 곧 위기 직면할 가능성">
    중앙일보 <"8개월째 주문 끊겨 위기" 노조가 경영을 걱정하다>
    한겨레 <대구서도 일제고사 성적 ‘허위보고’>
    한국일보 <방한 클린턴 국무 "북 후계위기 우려">

    오늘 오전 김수환 추기경 장례미사

    고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 대성당에서 교황장으로 치러진다.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은 서울대교구장에서 사실상의 교황장으로 격상됐다.

       
      ▲ 중앙일보 2월20일자 3면.  
     

    서울대교구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9일 교황을 대신해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미사 및 기타 전례를 집전하는 특사로 정진석 추기경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진석 추기경은 교황의 이름으로 장례미사 등 장례 진행을 주관하게 된다.

    한국천주교 주교단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장례미사가 끝난 뒤 추기경의 시신은 경기 용인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에 안장된다. 묘비 문구는 추기경의 유지대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성경 시편 23편 1절)로 결정됐으며, 김 추기경의 사목 표어인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도 라틴어와 한글을 병기해 묘비에 새겨진다.

       
      ▲ 동아일보 2월20일자 3면.  
     

    추기경의 부장품은 기도할 때 사용하던 나무 묵주 하나다. 장례위원회는 장례를 간소하게 하라는 추기경의 유지를 받들어 용인 장지로 가는 운구 행렬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신호등이 많은 곳을 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광고주 불매운동 누리꾼에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19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카페 개설자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42)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카페지기 김모(26)씨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한국일보).

    나머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카페 회원 10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하는 한’각종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매의사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이번 사건의 경우 집단적인 전화 걸기를 통한 세(勢)의 과시,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劫迫)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 조선일보 2월20일자 1면.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광고주 협박 24명 전원 유죄>와 10면 관련기사 <"끝없는 전화벨·욕설…생지옥이었다> 등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일보는 2면에 <광고주 압박 24명 모두 유죄> 기사를 실었으며, 동아일보는 1면 <‘광고주 협박’ 누리꾼 24명 모두 유죄>와 14면 <"조직적 위력 행사로 업무방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불법"> 등의 기사를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 <법원 "광고주 협박은 소비자운동 빙자한 불법">에서 "이 협박꾼들은 이날 법정에서도 ‘사법부는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방종만 알고 피해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는 이들 눈에 법이 보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시장경제 질서도 무시하는 ‘테러집단’의 폭력은 온 사회가 적극 맞서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24명 모두 유죄 판결 난 광고주 협박>에서 "폭력과 위협으로 시장 질서를 뒤바꾸려 한 범죄"라며 "상급심에서는 언론 자유와 관련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다른 논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10면 머리기사 <네티즌 "국민 모두 판결 피해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한겨레 역시 4면 기사 <"법원, 검찰 논리 그대로 수용" 소비자 주권 표현의 자유 옥좨>에서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고불매운동 처벌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겨레 2월20일자 4면.  
     

    한겨레는 사설 <여론 탄압하려는 억지를 눈감아준 법원>에서 "이번 판결은 사건 자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문제지만, 장차 다른 사건에 적용될 경우의 악영향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소비자운동을 보장한 헌법 규정(제124조)과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유신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이번 판결은 그 역사의 법정에 서기엔 참으로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정부, KBS 편성권 침해 논란

    정부가 정책 홍보 명목으로 KBS에 버라이어티쇼 형식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연예인 출연료 등 제작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문건을 입수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이를 다뤘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계 부처 공동으로 프로그램 협찬을 시행하려 한다"며 "1월9일까지 참여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예인·전문가·정부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을 검증,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라며 "소요 예산은 6억∼7억원이고 문화부는 기획·연출료를, 관계 부처는 소관 정책 방영시 촬영·출연료를 분담한다"고 계획을 명시했다.

       
      ▲ 경향신문 2월20일자 1면.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 홍보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순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KBS를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런 방송의 공공성 훼손이 정부 신뢰 상실과 정당성 약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날 문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편성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렇게 생각 되신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답변했다.

    유료방송사업자 ‘중계료 불똥’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축구경기 A매치·메이저리그야구(MLB) 등의 국내 중계 판권을 가지고 있는 IB스포츠가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인터넷(IP)TV·위성방송·케이블방송사 등 모든 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 별도의 중계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자신문은 5면 기사 <유료방송사업자 ‘중계료 불똥’>에서 "IB스포츠와 방송사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공중파를 시청하지 않고 IPTV와 위성방송 등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은 우선 다음달 5일 개막하는 WBC부터 중계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B스포츠는 각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지상파 재전송을 포함한 모든 해외 스포츠방송에 대해 별도의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IB스포츠는 이날까지 사업자들의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자신문 2월20일자 5면.  
     

    그동안 해외 스포츠 중계는 관행적으로 KBS와 MBC·SBS 등이 판권을 구매할 경우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댓가 요구가 없었다. 업계에서는 IB스포츠가 IPTV의 상용화로 다 플랫폼 시대가 열리고, WBC라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슈가 있는 시점에 맞춰 공세 수위를 높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자신문은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