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은 재벌에 넘어갔다"
        2009년 02월 12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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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했던 이 낯 뜨거운 고백이, 12일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경제법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진화했다. “권력은 이미 재벌에 넘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주관했다. ‘반MB전선’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MB경제악법’을 논의하는 자리인 셈이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부르짖으며 추진 중인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 ‘재벌-금융규제완화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부적절한지,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어도 한국사회 재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벌-금융 규제완화는 경제위기의 해법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와 같은 재벌규제완화 정책들이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극단적인 사회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벌 규제 완화, 위기 부추길 것"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한나라당의 재벌-금융규제완화 법안은 대표적인 ‘경제악법’”이라며 “미국의 이번 위기는 미국 주도의 금융자본주의체제 내부로부터 빚어진 것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제 관련 법률을 재조정 논의할 때는 헌법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헌법 119조는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국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에 명시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헌법 정신에 걸맞지 않게 ‘사유재산이 모든 것의 우선’이란 식의 해석을 해왔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완화합헌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현상들을 제자리를 잡아 법률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또한 정부는 금산분리완화, 출총제를 폐지하고도 사후에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재벌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활동해왔는지 비추어 보면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범죄를 저지르고도 특별사면으로 다 용서되는 상황에서 사후 규제는 우리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수직적 탑다운’구조이며,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지적한 뒤 “금산분리완화와 출총제 폐지를 이 대통령은 투자의 활성화로 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재벌의 지배력 구조와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권력이 재벌에 넘어갔다’는 말은 적절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재벌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MB악법’을 실현하는 입법특공대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은행이 재벌 것 되면 중소기업에 피해"

    노 대표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안되는 이유는 삼성그룹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 비자금을 우리은행에서 관리해준 사례는 금산분리 완화 이후 나타나게 될 현상의 모범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재벌의 자금조달창구가 될 때 1차적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금융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의 순환출제문제도 가만두면 안된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산 2조 이상의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순환출자까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배후에 숨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재벌총수를 법적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신자유주의가 끝났으나 케인즈주의로 머무르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며 “소득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 사적 소유를 공동체 소유로 전환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아울러 정치의 복원을 통한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의 사회로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토론자로 민주당 김종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박사, 민변 김진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언론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하며, 19일에는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 법안을 놓고 다시 한 번 토론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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