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민 피눈물 5대 악법 빨리 손봐야"
        2009년 02월 12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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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공성넷은 용산참사를 낳은 뉴타운-재개발과 관련 ‘철거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법안 5가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5대 개혁입법안 청원 및 입법발의안을 발표했다.

    12일 국회 정론관을 찾은 토지주택공공성넷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나눔과 미래 이주원 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등은 임대주택법, 경비업법,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대집행법,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가지가 이번 참사의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 토지주택공공성넷 등은 12일 뉴타운-재개발의 핵심 문제인 임대주택법, 경비업법, 도정법, 행정대집행법, 공익사업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며 5대 개혁입법안 청원과 입법발의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변경혜 기자) 

    5대 개혁입법안은 참사발생 직후 언론의 조명을 잠시 받았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려 최근엔 관심에서 멀어졌다.

    토지주택공공성넷 이주원 국장은 "지난달 29일 용산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진단을 수렴해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방식의 개선과 강제퇴거 때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이후 2월4일 ‘용산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모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설명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경비업법은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들의 폭력·상해·협박과 함께 경비업체가 업무수행에 있어 무자격자를 채용하거나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 사용금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용역업체들의 불법이 벌어져도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미비한 현실인데 이처럼 경비업을 악용해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정법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현행 17%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0%로 늘리야 한다"며 "개발방식에서도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두 가지로 하되 공영개발은 원주민재정착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고 민간개발은 개발이익만을 쫒아 추진하는 현행방식에서 조합민주주의를 강화해 조합과 시공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반시설확충, 주민부담 최소화의 공영개발 등과 함께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자금 저리융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세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상인 이주대책 지원, 교통과 주거환경 등을 감안한 광역적 공영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제안했다.

    강제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법도 일부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대집행의 절차와 비용징수,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대집행의 구체적 유형과 행위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강제퇴거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거현장에서는 철거업체 직원들이 망치는 물론 중장비를 동원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을 부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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