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9년 02월 11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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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의 필요성과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농협법 개정은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우선 농협중앙회가 회원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의 조합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했다.

    또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선출에 있어 공정인사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며 농민단체와 농학계, 노동조합 등의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로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강기갑 의원은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돈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속에 농가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농협중앙회장의 비리는 농협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농협개혁은 농업회생의 핵심이며,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매 정권 초기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농민단체 참여속에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통해 이를 전폭 수용한 정부개정안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핵심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인, 신경분리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정부안의 문제를 꼬집었다.

    <정부개정안과의 비교 >-차이점을 중심으로

    구 분

    정부 개정안

    강기갑의원 개정안

    정부안 문제점 및

    강기갑 의원 입장

    조합선택범위

    (14조1항)

    도단위

    시군단위

    혼란초래(도시형조합에 농촌형 조합 흡수합병 우려), 협동조합 원칙위배

    인사추천위 구성

    (125조5항)

    정관 위임

    농민단체, 농학계, 노동조합이 추천한 3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회장 및 임원 선출

    (124조1항,130조)

    대의원회 선출(간선제)

    총회 선출(조합장 직선제)

    간선제는 대의성과 대표성 상실

    감사선출

    (130조5항, 143조2항, 143조의2-1항)

    인사추천위 추천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

    5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위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조합장이 직접선거(최다득표자가 감사위원장)

    이사회내에 소속된 인사추천위에서 감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 훼손(감사대상기관이 감사추천)

    감사기구

    (125조의3삭제

    ,143조)

    중앙회 : 상임감사제

    회원조합 :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로 일원화(중앙회, 회원조합, 자회사 총괄감사)

     

    교육위원회

    (130조, 144조)

    총회직속 신설(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

    교육 강화 절실

    신경분리

    (부칙 14조)

    2년내에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으로 신경분리하고 비사업적기능의 중앙회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기구 설치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부칙에 신경분리추진반을 두는 것으로 명시되었으나 국회제출안에는 빠져 있음.

    시군지부 이관

    (부칙 15조)

    6개월내에 시군지부를 회원조합에 이관하기 위해 이관위원회 설치(다만, 제1금융사업부문은 중앙회 지점 설치 가능)

     

    중앙회 복수 설립

    (114조2항)

    복수 설립불가

    현행유지

    중앙회 복수 설립은 허용되어야 함.

    소이사회

    (125조의2)

    삭제

    현행유지

    신경분리를 대비하기 위해 소이사회 활성화 필요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확대

    (112조의4)

    중앙회 출자 및 의결권 허용

    현행유지

    중앙회 출자반대(다만, 의결권 배제시 허용가능)

    축산경제사업 특례

    (132조1항)

    삭제(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 조항 삭제)

    현행유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은 유지필요

    품목조합연합회

    (138조1항)

    현행유지(5이상 품목조합 모여야 연합회 설립가능, 전국연합회는 품목조합 2/3참여해야 설립가능, 지역조합은 품목조합에 준회원 참여가능)

    3이상의 품목조합 참여하면 연합회 설립가능, 전국연합회는 품목조합 1/2참여하면 설립가능, 지역조합이 품목연합회에 정회원 참여가능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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