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페라 합창단, 해고철회 무기한 농성
        2009년 02월 11일 09: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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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오페라 합창단 해체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합창단지부(이하 오페라합창단지부) 조합원 30명이 10일 오전10시부터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10일 오후2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오페라 합창단 해체 철회와 복직을 쟁취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지부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페라 합창단원들은 이름만 ‘국립’이고 기본급 70만원의 1년 계약직이다. 이들은 기본급과 리허설 및 공연 출연료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 조남은 오페라합창단지부장은 “2002년 창단 이후 7년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4대 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지부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페라합창단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상임화를 시켜주겠다는 오페라단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기본급 70만원 국립오페라 합창단

    국립오페라단(단장 이소영)은 ‘상임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합창단 해체’와 ‘계약만료’ 통보를 했다. 오페라 합창단원들은 지난 1월 초 구두로 합창단 해체를 통보 받았다가, 2월 2일자 공문으로 3월 31일까지만 국립오페라 합창단을 운영하겠다는 무더기 해고통보를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런데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원 41명 중 2년 이상 일한 단원 29명은 ‘합창단 해체’ 통보를 받았으나, 2년 미만 일한 단원 12명은 시간을 거슬러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김경화 공공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2년 이상 고용한 계약직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기간제 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국립오페라단은 2년 이상 일한 사람은 오는 3월 31일 합창단 해체를 핑계로, 2년 미만 일한 사람은 작년 12월 31일자로 때 지난 계약만료 통보를 해서 기간제법을 피하려 하고 있다.

    상임화 대신 합창단 해체 통보

    오페라합창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9년 예산이 작년에 비교해 18.4% 인상된 50여억원인 국립오페라단이 합창단 예산 3억원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또 경영효율화라는 미명으로 외부합창단과 계약을 통해 합창단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며 “국립오페라단 이소영 단장은 7년간 수 차례에 걸친 공연과 연습을 통해 기량을 갈고 닦아온 전문 오페라 합창단을 해고함으로써 오히려 공연예술 저하와 오페라의 저변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즉 국립오페라단은 상근 합창단을 해체하고 공연이 있을 때만 합창단을 모집해 쓰겠다는 방침이다. 소모품처럼 그때 그대 필요할 때만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은 국립오페라 합창단 해고 사태 문제를 “이번 해고사태는 예술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내리고 있다.

    국립합창단지부,국립발레단지부,서울예술단지부,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부 등 20여개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노조 문화예술분과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떠한 예술가도 자신의 불안한 지위와 생활고 위에서는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과 오페라 합창단 상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예술인들의 분노에 찬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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