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용역깡패 진짜 배후 삼성물산?
        2009년 02월 10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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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가 벌어진 용산 4구역에서 철거민들이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망루로 올라갔다는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용역업체인 현안건설산업과 호람건설이 철거 계획을 매일매일 삼성물산에 보고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참사가 벌어진 용산 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간 시공사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과 함께 시공업체로 선정됐으며 현안건설산업과 호람건설은 철거업체다.

       
      ▲ 목격자들의 증언발표회 (사진=변경혜 기자)

    용산 4구역 개발이익 4조원…주간 시공사 삼성물산

    이같은 사실은 10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용산살인진압 국회 진상규명 기획전’의 일환인 목격자들의 증언발표회에 참가한 오윤식 변호사에 발표에 의해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용산 4구역의 개발이익이 4조원 정도 된다는 추정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발이익은 시공사와 조합측으로 귀속된다"며 "개발이익은 유족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것인데, 시공사인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개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철거업체로 선정된 현안(건설산업)이나 호람건설이 일일이 철거계획을 세워서 실적으로 매일매일 삼성물산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또한 시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호람이나 현안이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따라야 한다’는 계약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오 변호사는 "계약내용을 비춰볼때 시공사들이 호람이나 현안의 불법행위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며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시공사에게도 책임을 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등 지시 따르게 돼 있어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이미 이번 참사와 관련한 민사상 피해에 대해선 시공사에게도 물을 수 있다"며 "이번 참사의 근본문제인 철거민들이 망루로 올라간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용역들의 폭행에 맞서기 위한 것이란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같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진상조사단에서 철저히 짚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철거업체인 호람건설과 현안건설산업이 자행한 철거민들에 대한 폭행을 삼성물산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같은 불법을 방조한 것.

    용산 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4월 20일 지정고시 된 후 2007년 5월 31일 사업시행 인가가 난 후 지난 2007년 10월 31일 51억원에 조합과 호람-현암건설이 철거 계약을 맺고 2008년 6월 30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기한 내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면 용역업체는 지체보상금으로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인 510만원을 조합에 내도록 했다.

    특히 통상 갑(甲)-을(乙) 관계로 체결되는 계약과 달리 조합은 삼성물산과 대립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들을 ‘병(丙)’의 자격으로 계약, 사실상 철거업체들은 삼성물산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 문제 조항들

    또 계약서에는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해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용역업체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시공사는 용역업체가 하는 공사에서 계획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는 등 사실상 철거 경험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 주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폭력, 불법적인 철거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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