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표 피선거권 제약은 몇 년?
        2009년 02월 10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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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파일’ 1심 판결이 발표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이 향후 몇 년 간이나 제약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기에 각 언론사들이 ‘징역6월-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을 두고 피선거권 제약 기간을 각각 2년, 3년, 7년 등 다르게 해석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9일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초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이후 5년간 더 피선거권이 제약”돼 7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실형이 모두 종료된 이후 피선거권을 복원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르면 1심 결과만으로 노 대표의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1년을 더한 3년 동안 제약된다”고 정정했다. 

    박갑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5년 더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것이 맞는데, 선관위 유권해석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선관위가 어떤 근거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는지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선관위 해석대로 실형 기간만 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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