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징역 6월-자격 정지 1년
        2009년 02월 09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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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레디앙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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