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특별법 탄압 투쟁 금속도 나서라
        2009년 02월 09일 08: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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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장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 총파업 지침을 내릴 경우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간부만 파업에 참여하는 수준이 지금 조합원의 정서에 맞다.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은 무리하다.”

    “무슨 소리인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우리들의 상급단체이다. 상급단체가 지침을 내렸는데 우리 공장 조합원의 정서를 핑계로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뭐가 되는가? 현장속으로 들어가서 총파업을 조직해야한다.”

    힘들어도 지침은 지킨다

    금속노조 산하 모든 지회들이 그렇겠지만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의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지침이 내려오면 위와 같은 대화들이 반복된다. 일단 지회 임원들은 투쟁지침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다.

       
      ▲ 사진=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무엇보다 총파업투쟁 지침 사수라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총파업투쟁 지침에 대하여 지회장으로서 충실히 수행할 것을 밝힌다.

    투쟁시기는 다가오고 투쟁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상무집행위원 간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지침을 이행하자는 의견과 현실과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자는 의견의 팽팽히 맞선다. 결국 전체간부 연석회의 및 현장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체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2007년 금속노조는 한미FTA 저지를 위해 전체 조합원에 대해 총파업 지침을 내렸다. 2008년에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을 수행할 때마다 현장과 지도부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는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현대로템지회가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다. 바로 산별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이다. 우리가 기업별노조의 틀을 깨고 산별노조에 몸을 담은 이유는 20년을 넘게 다져온 단결된 힘으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부터 엄호하기 위함이다.

    더 큰 노동자의 힘으로 사회적 투쟁을 펼쳐 신뢰받는 금속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에 조합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노조활동 옥죄는 방산특별법

    2008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수입 결정에 대항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처음으로 환영을 받은 총파업 선언이었다.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지침을 수행했다. 그런데 곧 지회임원 4명에게 고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1차 소환장이 접수되었다. 고소와 동시에 소환장이 발부된 일은 노조 2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차 소환장이 발부된 지난 해 7월 3일, 3차 소환장이 접수된 7월 11일, 출석요구 독촉장이 날라온 7월 16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주밖에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극치를 보인 순간이다. 결국 지도부를 지키기 위한 전체 간부 철야농성 등 총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는 시점까지 이어졌다.

    현대로템지회는 1급 방위산업체다.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산법)에 의해 쟁의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 조건에서 지회가 총파업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 노조가 현대로템지회뿐이라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다수 사업장이 방위산업체이다. 단체교섭시기만 되면 창원지역이 유독 고소, 고발이 많은 것은 방위산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회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다. 조건이 어렵다고 방산업체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움직이지를 못한다.

    문제는 금속노조로 전환된 이후 총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고소에 대한 처리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급단체의 지침 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지회 임원에게 돌아온다. 현대로템지회만 보더라도 2006년 2천만원, 2007년 1천5백만원이었다. 2008년 총파업으로 인한 벌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지부 동명모트롤지회 역시 방위산업체이다. 1년을 꼬박 매각반대 투쟁을 했고 두산자본에 매각된 이후 지금까지 2008년 단체교섭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지회장은 두산자본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20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그 투쟁을 하면서 고소고발로 인한 벌금으로 남아있는 조합비를 모두 갖다 바쳐야 할 상황이다.

    지침은 중앙에서, 벌금은 지회에서?

    현재 금속노조 규정상 사측의 고소고발로 인한 지회의 벌금형은 지급하나 변호사 선임비는 개인이나 지회에서 지급해야 한다. 신변상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를 금속노조가 책임질 수 있는 규정개정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체의 특성상 벌금형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작년 총파업 고소건에 대해 지회 차원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럴 경우 금속노조 규정상 지회가 벌금을 떠안아야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금속노조에서 벌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도 아니고 산별노조로 전환한 지금 과연 조합원들은 이런 사실을 납득할 수 있을까?

    굳이 현장의 정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지침을 이행하고 벌금은 지회에서 알아서 하라면 조합원들은 다시는 총파업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은 노동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기업의 벽을 넘어 큰 힘으로 뭉쳐 자본과 정권에게 맞서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힘으로 국가의 부당한 권력과 반민주-반사회적 제도들을 철폐하겠다는 것 아닌가.

       
      ▲ 사진=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총연맹-산별차원의 지원방안 필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금처럼 지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간부 기피 현상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남지부는 금속노조의 핵심으로 그 책임은 다하고 있고, 경남지부를 떠받치는 현장의 힘 역시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싸워야 한다. 산별노조는 노동3권을 제약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옥죄는 방산법에 대해 사회적 투쟁을 책임있게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사측의 고소고발에 대한 산별노조 차원의 방어책을 만들어야 한다. 방산업체 노동자들이 특수한 환경에서 상급단체 지침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고소사건의 벌금형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산법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방산업체 노동자들에게 벌금의 멍에까지 지우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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