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관련 보도 오보 투성이
        2009년 02월 05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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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대죄해서 마땅할 잘못은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을 빌미로 언론이 사실 확인없이 오보를 생산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민주노총 주요 간부의 성추행과 관련된 보도 가운데 대표적인 왜곡 사례가 <중앙일보>다.

    이 신문은 5일 새벽 2시 경 인터넷을 통해 짧은 보도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짧은 기사 속에는 기본 사실이 틀린 오보들이 나열돼 있다. 특히 이 오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사건을 왜곡 인식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이 기사에는 성추행한 고위 간부가 “이석행 위원장이 체포되기 전”이라고 돼있으나 사건은 체포된 다음 날 발생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기자의 잘못이라고 믿고 싶다.

    더 심각한 오보는 “민주노총과 노동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이 은신해 있던 경기도 모 아파트에 민주노총 고위 간부가 드나들며 집주인을 몇 차례 성추행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이라는 부분이다.

    복수의 취재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수시로 드나들며 집 주인을 몇 차례 성추행하려다 실패했다’고 밝혀 독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수시이거나 한 차례이거나, 이 시점에서 그 잘못의 경중을 비교해서 따질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언론이 특정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이 같은 오보를 내는 것이 곤란하다. 이는 피해자에게 2중, 3중으로 피해를 가게 하는 무책임한 가해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또 “(피해자인)이 조합원은 이후 민주노총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도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인권단체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인권단체가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이를 통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일보의 기사는 맥락상 사건 자체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오독’할 가능성이 충분한 기사 작성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오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중앙일보> 기자가 민주노총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바 없으며, 어떤 언론사도 민주노총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중앙일보>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보도한 모든 언론사들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기사를 올렸으며 이는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공식 확인과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기사를 게재한 언론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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