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1842개 촛불단체 불법단체 규정
        2009년 02월 06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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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경찰청이 1842개의 촛불집회 참가단체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해 정부에 통보, 보조금이 중단될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야말로 행안부의 지원대상 1호’, ‘경찰의 적반하장 촛불항쟁 해코지’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경찰청과 행안부의 MB살생부 공모"라며 "이 살생부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돈줄을 틀어막고 돈줄을 원천봉쇄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세력의 씨를 말리고 제2의 촛불항쟁이 거세게 타오를 것에 대비해 ‘촛불죽이기’에 혈안이 된 경찰청과 행안부의 MB살생부 놀음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위법정권 이명박 정권에게는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2000여 개 단체들에 대해 불법딱지를 붙일 권리가 없다"며 "국민이 낸 세금 중 정당하게 공익사업비로 받는 것이 정부지원금인데 행안부는 국민세금을 자기주머니 쌈짓돈쯤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2007년 이후부터 불법폭력 시위단체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부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진보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도 포함돼 있다"며 "경찰의 적반하장 촛불항쟁 해코지"라고 규정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어 "한 마디만 하고 싶다"며 "국민 혈세로 장난치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관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정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노동부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지난달 말 전자문서를 통해 전달했다"며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은 광우병대책회 1842개 단체 등 1900개 가량의 단체가 들어 있으며 곧 행정안전부에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명단에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도 포함돼 있는 등 불법단체 규정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이 불법단체 규정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불법폭력 시위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올해 책정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은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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